ESG 1 : CSR과 브룬틀란 보고서

온라인팀 승인 2023.05.08 13:15 의견 0

ESG는 기업가치 평가에서 재무적 측면 외에 환경(E)과 사회(S), 그리고 지배구조(G)를 말하며, UN PRI 원칙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국제적 용어로 보편화되었다.

ESG의 역사적 기원은 경제적 가치와 구분하여 사회적인 가치를 논의하면서 비롯되었다. ESG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제기된 CSR이 실천적 효용성의 극대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집약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증권거래소는 ESG를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규정한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ESG 투자를 지속가능한 투자, 사회책임투자, 스크리닝과 동의어로 간주하기도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ESG의 원천적 개념으로 간주하더라도 지속가능경영(CSM)이나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등과 같은 경쟁적 혹은 보완적 개념들도 ESG의 형성에 기여했다.

CSR의 맹아는 영국의 산업혁명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CSR에 관한 본격적 논의는 195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CSR의 정의가 명확하게 하나로 일치하지 않고 기업인들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CSR 연구자들은 CSR을 환경과 사회문제를 포함한 비재정적인 측면을 경영의 의사결정에서 우선순위에 놓는 것으로 이해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연구자들이 CSR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 관여했지만, 주요한 발전단계를 특징짓는 논의를 선도한 대표적 연구자는 보웬(Howard R. Bowen), 데이비스(Keith Davis), 캐롤(Archie B. Carroll), 엘킹턴(John Elkington), 크레인(Andrew Crane)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보웬, 데이비스, 캐롤, 엘킹턴, 크레인


보웬은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1953년)에서 오늘날 CSR의 개념을 어느 정도 정초했다. 당시만 해도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낮아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웬은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전제하고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을 제기하고, 경영자가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사회의 목표와 가치에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으로 경영과 사회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보웬의 입론은 현대 경영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다. 그가 제시했던 이사회 구성변화, 경영진의 사회인식 변화, 외부감사, 경영자에 대한 교육, 경영행동강령 등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현재적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ISO 26000에는 보웬에서 시작된 여러 제안들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다.

1960년대의 데이비스는 CSR을 기업의 직접적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익을 넘어서는 기업가의 결정과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CSR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유익할 것이라는 경영적 관점을 제시했다. 이 시기에 월튼(Clarence C. Walton)은 CSR을 제목으로 단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1967)를 최초의 단행본을 발간했다. 데이비스는 아래와 같이 ‘CSR에 관한 5대 명제’를 제시하여 기업이 고용, 환경,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한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주고, 사회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에서 기인한다. 2. 기업은 두 가지 개방적 체계 -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운영을 개방적으로 공개하는 - 로 운영되어야 한다. 3.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기업의 활동, 제품 혹은 용역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고 고려해야 한다. 4. 제반 활동, 제품 혹은 용역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은 고객에게 전가된다. 5. 시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체도 외부의 사회적 문제에 관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1970년대~1980년대를 거치면서 CSR의 개념적, 이론적 논의가 확산되고 성숙해지면서 CSR의 보다 명확하고 실천적인 방향 및 지침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다. 이어서 1990년대 초에 캐롤은 피라미드의 형태로 CSR의 핵심적 내용을 간명하면서도 강렬하게 명제화하기에 이르렀다.

(Carrol, 1991)

캐롤이 기업의 사회공헌 책임을 가장 위에 둔 것은 가장 높은 소망이라는 의미이고,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가장 밑에 둔 것은 가장 기초가 된다는 뜻이다. 기업의 경제적, 법적, 윤리적 책임은 동시적 개념이고 상하 혹은 선후의 순위에 따른 것은 아니고, 세 가지 책임이 맨 위의 사회공헌 책임보다 더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엘킹턴(John Elkington)은 Triple Bottom Line(1994, 이하 TBL)을 제시하여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체계화했다. TBL은 경제적 지표(Profit), 사회적 지표(People), 환경적 지표(Planet)로 구성된 ‘지속가능 성장의 3대 기초’를 말하며 흔히 ‘3P’로 불리기도 한다.

경제적 지표는 모든 비용을 차감하고 창출한 경제적 가치로서 전통적 의미의 이윤에 더하여 세금, 고용지표 등을 포괄한다. 사회적 지표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받는 주주 등 핵심적 이해관계자를 넘어 임직원을 비롯해서 협력사, 고객(소비자), 지역사회 및 일반시민의 가치를 망라한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참여율이나 일반시민의 기대수명 등 공동체의 전반적 관심사가 포함될 수 있다. 환경적 지표는 지구환경 및 기후온난화와 관련된 탄소배출량, 화석연료 사용량, 전력 사용량, 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 및 재활용 이슈를 망라한다.

TBL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과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JSI)의 기틀이 되었지만, 국가와 기업 및 단체에 따라 각 지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서 다양한 편차가 나타났다.


엘킹턴은 자신이 TBL을 제기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으로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를 꼽았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은 CSR의 글로벌 표준으로 수립한 것이지만, ESG 실행의 안내서가 되었다. ISO 26000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조직(기업)은 경쟁우위, 평판에서 유리하고, 고객·직원·협력사 등에 관한 능력과 직원의 사기·생산력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대주주(소유주), 주주 및 투자자, 금융권, 정부와 언론, 공급망, 소비자, 지역공동체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업과 정부를 포함해서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7대원칙으로서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존중, 법규 준수, 국제적 행동규범의 존중, 인권존중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ISO 2600은 지배구조, 인권과 노동(자)의 존중, 환경의 보호, 공정한 운영, 소비자문제, 지역사회 기여 등을 7대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 CSR에 대한 국제적 정의 >

△ 국제표준화기구(ISO) : 사회·경제·환경 문제의 해결에 기여함으로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성숙·발전시키기 위한 기업의 활동

△ 유럽연합(EU) : 자발적으로 사회·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기업의 경영활동

△ 유엔무역개발회의(UNCATD) : 사회적 요구와 목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영향

△ 세계은행(World Bank)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직원, 부양가족, 지역사회 등 사회의 가치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의 경영활동

△ 국제노동기구(ILO) : 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기업의 영향

△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경영자협의회(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법적·상업적·공적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의 비즈니스

△ 세계지속가능발전협의회(WBCSD) : 환경을 보호하는 경제개발 및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의무

△ 3BL CSRwire : 고객, 직원, 투자자, 환경 등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증진을 위한 기업의 전사적 노력

△ 일본 경제산업성 :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 및 성과를 통해서 사회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경영적 수단

브룬틀란 보고서

노르웨이 수상 출신 브룬틀란(Gro Harlem Brundtland)이 주도한 UN 세계환경위원회(WCED)가 브룬틀란위원회로 개칭되면서, 이 위원회가 1987년에 발표한 ‘Our Common Future’를 ‘브룬틀란 보고서’라고 지칭하게 됐다.

이 보고서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세계의 빈곤을 구제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 및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SD)’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함으로써 ESG의 발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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